불법주차 신고 방법 / 대상 및 기준 / 과태료 / 납부 방법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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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고방법
✅ 신고 대상 및 기준
✅ 과태료 기준
✅ 납부방법
✅ 주정차 위반 단속 조회하기

 

 

 신고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받으러가기(안드로이드)

 

아이폰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받으러가기(아이폰)

 

 

어플을 실행하시고 상단의 "불법주정차"를 선택합니다

 

먼저 신고 유형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유형선택"을 선택하셔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촬영 단계입니다, "촬영/앨범"을 선택합니다

아래 이미지의 안내에 따라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을 촬영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5분 간격으로 촬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블로그 하단의 신고 및 기준 참고 )

 

 

다음은 "위치 찾기"를 선택하여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용작성(필요시)과  휴대폰 인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과태료 기준

 

 

납부방법

 

- 은행 방문
- 가상계좌 이체(지로 또는 문자확인)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주정차 위반 단속 조회하기

 

조회하기(전국)

 

사이트 접속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

 

조회하기(서울)

 

사이트 접속 후 "차량번호 조회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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