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안 되는 인테리어 실전 팁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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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교 견적은 무조건 3곳 이상!

 

견적을 받을 땐 반드시 3곳 이상 비교해야 합니다.
“평당 200만 원이에요” 식으로 무작정 단가부터 던지는 업체는 피하세요.
집마다 구조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 가격을 말하는 건 신뢰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예시: 같은 24평 아파트라도 구조 변경 여부, 벽체 상태, 수전 위치에 따라 견적은 달라집니다.

 

 

✅ 2. 견적서 받을 땐 제품명 & 품명 꼭 확인!


견적서에는 단순히 "싱크대", "조명", "도배"가 아닌 브랜드명, 모델명, 규격까지 명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공사 후 실제 설치된 제품이 견적서와 다른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힘들어요.
예시: 견적서엔 LG타일인데, 실제 시공은 이름 모를 저가 타일이 시공된 사례 다수!

 

 

✅ 3.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공사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
결제 분할 조건: 계약금 10% / 중도금 40% / 완료 후 40%
잔금 10%: 하자 여부 확인 후 1년 뒤 지급 가능하다는 점, 계약서에 반드시 넣으세요!
💡 그리고 계약 전 꼭 요청해야 할 것
→ “하자보수 이행 보증권” 요청!
업체가 공사 후 연락 두절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 실내건축면허 여부 확인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인 실내건축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면허 조회 가능
면허가 있는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어 도망가도 손해보상 가능
예시: 면허 없는 업체와 계약 후 부실시공 → 업체 연락두절 → 피해 보상 불가

 

 

✅ 5. 중복 시공/불필요한 공정 제안은 의심하기

 

가끔 “배관도 새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도 철거하죠”
이런 말, 귀에 솔깃하죠. 하지만 반드시 공사 이유와 필요성을 물어보세요.
전문가도 아닌데 불필요한 공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6. 하자 보수 조항과 책임 기간 꼭 확인

 

공사 후 하자가 생겼을 때, 몇 년간 A/S가 가능한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보통 마감재는 1년, 전기·설비는 2년 이상 보장이 일반적입니다.

 

 

✅ 7.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요구? 차분하게 대처

 

“벽 뜯었더니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네요. 추가로 200만 원 더 주세요.”
→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사진 증빙 + 추가 견적서 요청 후 판단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공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테리어에서 ‘호구’가 되지 않도록
준비된 소비자가 되세요!
작은 체크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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